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시끌벅적한 두가지 이슈가 있다.
하나는 연예인의 마약 의혹, 다른 하나는 스포츠 스타의 재혼 상대방의 사기 의혹이다.
배우 이선균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 출국금지를 당했다.
그가 모델로 나선 TV 등의 광고는 대부분 노출을 중단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에 대해서도 경찰은 출금 조치했다.
지드래곤이 모델로 나선 광고영상도 삭제 또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광고주들은 이렇게 발빠르게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광고주들의 이러한 흔적 지우기는 잘 한 것인가, 아니면 오버한 것인가?
▶ '마약 혐의' 이선균·지드래곤 출국금지 연합 기사 보기 ◀
광고계와 달리 끄떡도 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
이선균이 출연한 영화, 드라마를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넷플릭스, 티빙 등에서는 여전히 '이선균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지드래곤이 발매한 음원을 서비스하는 유튜브뮤직, 멜론 등에서도 그의 음악을 들을 수도, 뮤비를 감상할 수도 있다.
광고주들과 달리 여전히 관련 콘텐츠를 서비스를 하는 ott와 뮤직플랫폼들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광고는 혼자 모델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다른 스태프이나 출연진에게 피해를 거의 주지 않는다.
더구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거액의 광고비를 쓰는 광고주 입장에선 되레 나쁜 평판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광고계의 광고모델 흔적 지우기와 모델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 등은 대개 발빠르게 진행된다.
배우가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는 광고와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배우만 출연한 게 아닌 감독 등 스태프, 다른 출연진들도 공동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선균의 출연 작품 중에는 세계적 명작인 기생충이 있지 않은가?
직접 작사-작곡을 하는 싱어송라이터 가수의 음악과 뮤비는 또 다르다.
혼자만 감당하면 되는 광고와 비슷한 것이다.
상황은 이렇게 가지각색이다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다.
여기에 광고모델 계약처럼 음악, 영화, 드라마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위약금 조항을 넣기도 쉽지는 않다.
물론 위약금 조항의 유무도 확인이 쉽지 않다. 보통 계약서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할 경우는 다를까?
의혹의 당사자들의 흔적 지우기가 맞는 것일까?
아니면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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