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한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어요.
중위소득은 국민소득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해 변해요. 그래서 최신 중위소득을 확인하시는 게 좋답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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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077,892원 | 2,228,445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682,609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714,657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729,913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695,735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7,618,369원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에요.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 복지정책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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