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요건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어 근로·자녀장려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조건에 맞음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의 예외로 규정해 신청하실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 확인도 하셔야 하겠네요. 지급일도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니 신청기간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가구 유형
가구 명칭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총소득 요건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총소득 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 ||
지급액 | 근로장려금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50만원~80만원(자녀 1명당) 100만원(자녀 1명당)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 + ② + ③)을 말합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내용,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시고 신청기간을 미리 알아두시고 정부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쉽게 찾는 법, 신청 방법, 자격 (재직자 과정 포함)
'TV속 생활정보 > 복지-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금액 조회, 대상 "확인!!" (0) | 2023.09.25 |
---|---|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계산하는 법-근로·자녀장려금 금액 조회 (0) | 2023.09.25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내용, 조건(종합 안내) (0) | 2023.09.25 |
자녀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 (0) | 2023.09.25 |
여민전 주유소, 하나로마트, 병원 사용 제한? (0) | 202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