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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대상-기준-금액 상향

by korea@&₩&@ 2023. 9. 25.

차례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요건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어 근로·자녀장려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기준-금액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대상-기준-금액 상향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조건에 맞음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의 예외로 규정해 신청하실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 확인도 하셔야 하겠네요. 지급일도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니 신청기간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확인하기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가구 유형


가구 유형
가구 명칭  
단독가구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대상 기간,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례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대상 소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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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총소득 요건


총소득금액

가구원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지급액 근로장려금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50만원~80만원(자녀 1명당)
100만원(자녀 1명당)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 + ② + ③)을 말합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내용,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시고 신청기간을 미리 알아두시고 정부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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