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내용, 조건은 가구유형에 따라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어 근로·자녀장려금을 놓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조건에 맞음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의 예외로 규정해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급일도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니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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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조건-가구 유형
가구 명칭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조건-총소득 요건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총소득 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 + ② + ③)을 말합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조건-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조건-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내용,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시고 신청기간을 미리 알아두시고 정부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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