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전 주유소에서 사용했었는데 갑자기 안된다고 하는 등 여민전 사용처를 두고 혼란이 최근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31일부터 주유소, 하나로마트, 병원 등등 연매출 30억원이 넘으면 여민전 결제를 하실 수 없게 됐답니다. 민생이 어렵고 추석이 코앞 임에도 여민전 사용처를 제한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결정 때문이에요.
여민전을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고 상당수 지자체들이 이 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제한한 거에요.
모든 지자체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 세종시가 여민전 사용처를 제한한 것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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